행정법 공부중인 9급 공무원 수험생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행정청의 바로 위 단계 행정청을 직근상급 행정청이라고 부르기도 하나요?
그리고 만약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불만이 있을 때 그 행정청의 행심위에 신청하지 않고, 위 단계 행정청에 신청하기도 하는 겁니까?
첫댓글 맞습니다 대체로 맞습니다 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고 사례별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대체로 맞습니다 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고 사례별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