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845페이지 51번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소청절차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재결주의에 따라 해임으로 감경한 재결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x) 감경처분이니까, 해임을 재결 대상으로 취소 소송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지문이 왜 틀린지를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 입니다
첫댓글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