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울리는 신종보이스피싱 ... 구직어플 믿다 날벼락
유명 구직 어플에 허위 공고를 게시해 대포통장 개설을 유발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대 취업준비생 백모씨(23세)는 유명 구직어플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졸지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다. 어플에 개제된 시간대와 페이가 적당한 영화관 구직공고를 발견한 백씨는 해당 아르바이트에 지원했고 연락이 닿은 아웃소싱 업체는 본인 회사가 취급하는 은행의 통장을 급여 지급 목적으로 신설하라고 말했다. 이후 아웃소싱업체는 영화관측에 백씨를 경력자라고 소개했으니 통장에 급여 내역을 남겨야 한다며 백씨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될것이고 회사측에 돈을 돌려주어야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급여내역이 남은 통장 사본을 만든 후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면 된다는 아웃소싱업체의 말에 잔고가 없는 통장이니 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한 백씨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몇일 뒤 통장의 출입금내역을 확인한 백씨는 뭔가 수상함을 느꼈다. 급여내역이 남아야 한다는 아웃소싱업체의 말과는 달리 통장에는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돈을 입금하고 있었다. 또한 이 돈은 현금 인출기를 통해 몇시간뒤 인출되었다.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당했음을 직감한 백씨는 곧바로 통장 입출금을 정지시키고 아웃소싱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착신을 정지해둔 상태였다. 구직 공고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처음부터 이 공고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백씨는 그 뒤 경찰서를 찾아가 해당 사실을 신고했지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백씨의 계좌가 신고접수되면 검찰에 출석요구가 있을것이며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인은 선량한 시민이며 보이스 피싱 피해자일 뿐이라는 이야기는 경찰 신고접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비슷한 변명을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실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많기 때문에 순전히 백씨의 말을 듣고 수사를 진행할수는 없다는것이었다.
날이 갈수록 진화해 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은 대체로 취준생, 노년층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금전이 급하게 필요한 약자들이 주 타겟을 이룬다.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경우 사례처럼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아님을 소명해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후 대처방법을 침착하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우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위 사례처럼 적극적 행정조치를 받을수 없더라도 인지 즉시 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또한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수 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것도 사고를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증거로 작용할수 있다. 만약 계좌에 범죄피해금액이 남아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명의자의 소명을 거쳐 피해자에게 환급 할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수 있다. 다음으로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pd.fss.or.kr)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는것이다. 금감원에 개인정보노출자 신고를 해두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공유가 돼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신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등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어 누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피해를 막을수 있다.
피해 발생 이후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 숙지해두고 유사 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것도 중요하다. 첫번째로는 구직 공고에 기재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 보는 방법이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를 통해 조회할수 있다. 또한 사업장과 근무지의 주소가 실제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 정상적인 업체가 맞는지 구직 지원 전 미리 확인해보아야 한다. 두번째로는 구직 과정에서 구직자의 금융정보(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OTP카드 등)를 요구한다면 의심해 보는것이다. 정상적인 사업장은 구직자의 금융정보를 묻지 않는다. 통장 사본이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업장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있을 확률이 상당하므로 구직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한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통장 피해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정지하고 입 ‧ 출금 및 전자금융 거래는 허용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스톱 통합서비스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반기 내에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고, 통장협박 ‧ 간편송금제도 악용에 대한 대책은 법률개정 前이라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