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성권: 잔여지 수용청구권, 환매권, 토지보상법 72조 (토지매수청구)”잔여지 수용청구권- 보상금증감 소송: 당사자소송토지보상법 72조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보상금증감 소송- 당사자소송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근데 왜 환매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인가요?
첫댓글 환매가 사법관계 이기 때문 입니다
첫댓글 환매가 사법관계 이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