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서 585페이지, 12번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민법 제 750조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x)(여기서 강제징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이 전혀 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첫댓글 사례가 없으니가 넘어가도 됩니다
첫댓글 사례가 없으니가 넘어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