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교재에는 특별권력관계만 서술했는데, 필요적 전치주의도 제약 사항의 논점이 될수 있을까요?(공무원의 징계이므로)질문 2) 협의의 소익에서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① 당해 법률이 보호하는 재산적 이익만 포함된다는 견해 (기존 판례)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다른 교재에서는 ① 처분의 근거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원고적격과 동일, 기존 판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 자가 동일한 의미인가요?
첫댓글 1 문제에서 소청심사를 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행심은 거친 겁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한 특별행심을 소청이라고 합니다2 재산적 이익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만일 소청을 한 이야기가 없으면 행심도 논점이 될수 있는건가요?
@loool 당연히 됩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문제에서 소청심사를 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행심은 거친 겁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한 특별행심을 소청이라고 합니다
2 재산적 이익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만일 소청을 한 이야기가 없으면 행심도 논점이 될수 있는건가요?
@loool 당연히 됩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