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제가 행정법 기초가 아예 없이 주관식을 해서 질문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
질문 1) 교재에는 하자승계를 바로 논하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 처분 자체 " 가 직위해제 처분을 다투는 것인지, 직권면직을 다투는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
저는 위 문제를 직위해제 → 소송 각하 (대원소피기전 중 협의의 소익 없음) → 직권면직 → 하자승계 이런식으로 생각했는데요
곧바로 하자승계를 논해서요
질문 2) 법적대응이라는 말 안에 이의신청, 소청,결과제거청구권, 손해 손실보상 등도 포함 되나요?
즉 위 설문에서는 소청을 기각 당해서 이의신청, 소청(대청피기재) 을 논하지 않았고
하자승계가 된다면 행정소송,결과제거 청구권, 손해, 손실보상을 논할 수 있는데 손해는 제외되니까 뺀 것인가요?(결과제거청구권은 왜 논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거할 결과가 없으면 없다는것도 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질문 3) 직위해제 소송 요건을 검토하다가 협의의 소익 논점을 잡으려니까, 구제할 부수적 이익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막혔었는데요
직위해제로 봉급이 감소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뎋 문제에서 언급 내지 조문이 없는 경우, 적어도 되나요?
질문 4) 하자승계 관련 판례 입장을 따르려고 하니까 법적대응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서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댓글 3개월이 지났으니까 직위해제는 다툴수 없고 면직을 다투는 겁니다
손실보상은 주로 수용의 경우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제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경우 항고소송만 하면 충분 합니다
적어도 됩니다 만 배도 문제는 아닙니다
직위해제와 면직은 하자 승계가 안됩니다 수업중에 설명한 정도로 하면 충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법적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모든 요건을 다 검토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비평자신부 사안에서는 비례원칙위반해서 소송 가능하다고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아니면 비례원칙위반이 아니고 하자승계안되어서 법적대응 불가능으로 교수님이 마무리 지으신걸까요?
@loool 비례원칙 검토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승소가능성과 별도로 검토는 가능 합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