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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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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행정법 주관식 질문
loool 추천 0 조회 38 26.06.28 18: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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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8 19:39

    첫댓글 3개월이 지났으니까 직위해제는 다툴수 없고 면직을 다투는 겁니다
    손실보상은 주로 수용의 경우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제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경우 항고소송만 하면 충분 합니다
    적어도 됩니다 만 배도 문제는 아닙니다
    직위해제와 면직은 하자 승계가 안됩니다 수업중에 설명한 정도로 하면 충분 합니다

  • 작성자 26.06.28 20:01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법적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모든 요건을 다 검토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비평자신부 사안에서는 비례원칙위반해서 소송 가능하다고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아니면 비례원칙위반이 아니고 하자승계안되어서 법적대응 불가능으로 교수님이 마무리 지으신걸까요?

  • 26.06.28 20:49

    @loool 비례원칙 검토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승소가능성과 별도로 검토는 가능 합니다

  • 작성자 26.06.28 20:50

    @윤우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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