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소급효 때문에 그 뒤의 계통실비도 효력을 잃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냥 취소사유가 되어 끝날 뿐인가요?
첫댓글 원칙적으로 무효 입니다 다만 사례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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