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계약도 사법상 계약인데도 지상물 철거가 가능한데,
왜 협의취득 사법관계는 철거의무에 대해 대집행이 안 되나요?
첫댓글 원래 사법관계는 대집행이 안되는데 국공유 재산이면 대부도 가능 합니다 국공유 재산이 포인트 입니다
첫댓글 원래 사법관계는 대집행이 안되는데 국공유 재산이면 대부도 가능 합니다 국공유 재산이 포인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