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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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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질문이 있습니다.
ABLE 추천 0 조회 20 26.09.06 18:3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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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06 18:46

    첫댓글 징계가 취소기면 징계가 없어지니까 별도로 처분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 작성자 26.09.06 19:00

    각론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요구는 의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니 별도로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 26.09.06 19:13

    @ABLE 대략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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