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에서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의 요건이 1. 긴급한 필요나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2. 구성요건의 범죄대상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3. 형벌의 종류, 상한, 폭을 명백히 규정
으로 알고 있는데,
2번이 제외되어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면 1,3번이 충족되더라도 2번이 충족될 수 있고 안될수도 있으니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서 틀린건가요??
행정법 질문이 아니라 독해력 질문 인 것 같은데 염치없지만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지문은 위임이 되느냐 안느냐의 문제이고 요건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