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에서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서 목적어를 못찾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뭘 정한다는 걸까요,,,?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빼고 해당 조문을 해석했을 때 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정부가 법령 개선을 해야한다고 이해되는데요,이 정도로 알아두어도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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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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