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양도양수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양도, 양수에 대해 인가를 한 후,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를 들어 양수인에게 제재가능
그러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부분에 한정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제재사유 승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함
QQQ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래문장이 x판단 맞나요??
'석유판매업의 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승계한다고 규정되어있더라도,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당시에 양도인의 위반사실 알았음을 등록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