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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가소477694 판결
피고는 2013. 8. 14. 12: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 소재 ○○ 건물에 있는 스크린경륜장(위 건물 2층부터 5층)에의 입장을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12:22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지령실에 신림동에 있는 경마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사실, 서울지방경찰청 112 지령실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관악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현장출동한 후 약 2시간에 걸쳐 스크린경륜장의 내․외부를 수색하면서 용의자 및 폭발물 발견과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40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2시간여의 대대적인 수색, 검거활동 및 사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고 대한민국으로서는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출동 경찰관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또한 위 수색작업에 투입된 후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폭발물 발견을 위한 탐문수사 및 검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의 허위신고에 의해 원고 대한민국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대한민국 : 현장출동 차량들의 유류비 11,613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당일 근무상황, 계급 및 연령과 피고의 연령, 직업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 감안하여 위자료를 별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정함. → 40명 합계 65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