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9 |
변론기일(민사법정 457호 11:00) |
변론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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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5 |
피고 경기도 참고자료제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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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
판결선고기일(민사법정 457호 13:50) |
선고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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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
피고1 경기도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발송 |
2007.07.12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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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
피고2 서울특별시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발송 |
2007.07.12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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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발송 |
2007.07.12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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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8 |
원고대리인 박진식 참고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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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8 |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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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
변론재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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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
피고1 경기도에게 변론재개기일통지서/석명준비명령등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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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
피고2 서울특별시에게 변론재개기일통지서/석명준비명령등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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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
판결선고기일(민사법정 457호 13:50) |
변론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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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
변론기일(민사법정 457호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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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가 한 번 연기된 데 이어,
재판부가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판결을 못 내리겠다고 생각하여
7. 19. 변론을 재개하면서, 우리가 제출한 구석명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위 사항을 석명하도록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상태로는 승소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피고들이 소송 과정 내내 불성실하게 우리측의 석명요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피고의 과실이 있는지 보기 위하여 석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님은 우리 측의 입장에 귀 기울이시는 편이기 때문에, 피고들이 미발추를 제외하고 임용시험 인원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다면 승산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변론기일에 한 3~4번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교육청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시작한 소송이 벌써 1년이 넘어섰고,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승소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에 엄청난 데미지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cafe.daum.net/teacher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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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여~
공통사회 임용시험 소송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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