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이어 '민주당 해산' '정청래 제명'까지...싸움판 된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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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고가는 법제사법위원회. 사진=뉴시스© 제공: 월요신문
[월요신문=장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9일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국민 청원이 정쟁의 수단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6만 5천 명의 동의를, 정청래 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8만 1천 명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회부 상태이다.
이외에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11만 1천 명의 동의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5만 1천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위원회 회부된 청원의 상당수가 정쟁 성격을 띄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가 공개된 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된다. 국회의장은 해당 청원이 불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이 접수되자 이를 불수리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사위에 보낸 바 있다.
지난 19일 법사위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를 열고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으며, 오는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2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야당의 독단적인 청문회 강행이라는 지적과 이후 정청래 위원장의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자 지난 21일 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추진하겠다. 마찬가지로 정청래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020년 국민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며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온라인 국민 청원인 국민 동의 청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정쟁용 청원이 늘어나면서 정작 필요한 민원 관련 청원은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사위는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등도 넘겨 받았으나 이에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 청원이 여야 지지자들의 세 대결처럼 변하며 증오의 정치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 공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법사위 의원은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도 국민 청원을 앞세워 정쟁용 청문회를 여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워낙 강경한 기류"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작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 청문회 준비에 모든 시간을 다 쓰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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