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팔자 견(犬)생? 말년은 씁쓸하게... 전국에 동물 장례식장 69곳 뿐
어느새 한국의 반려인구가 1천 500만 명을 돌파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산업인 일명 '펫코노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MZ세대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식품, 용품은 물론 펫 택시, 펫 투어, 호텔 서비스, 반려동물 보험 등 인간들의 전유물이던 여가 서비스 상품까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3조 4000억 원이고 2027년에는 규모가 6조 원까지 커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며 반려동물들은 찬란한 여생을 즐기게 되었지만 그 끝의 이면은 어둡기만 하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비해 동물 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아직 그들을 보내주는 방식은 제도적으로도 인식적인 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생활 폐기물로 간주되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지거나 동물 병원에 위탁하여 의료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개인 사유지를 포함해 허가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이 죽은 후 사체 처리 방법을 조사한 결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명 (4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업체)이용' 이 300명 (30%) ,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 이 199명 (19.9%),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 가 57명 (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 한 413명 중 312명(72.5%)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애견, 애묘인이라면 본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현실은 부족한 장묘업체와 비싼 비용 때문에 장례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23년 5월 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된 전국의 동물장묘 업체는 69곳 뿐이다. (경남 8, 경북 6, 전북 9, 충남 4, 충북 5, 강원 3, 경기 24, 울산 1, 광주 1, 인천 3, 대구 1, 부산 3, 세종 2) 공공장묘 시설은 부지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지역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반발이 심한 탓에 인허가가 어렵고 시설 수가 적다.
강원도의 수부도시이자 두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춘천시 또한 동물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산되었다. 춘천의 한 민간업자가 춘천 남면 발산 2리에 장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16년부터 총 세 차례 반려동물 장례식장 건축 허가 신청을 해왔지만 1, 2차는 부지 부적격으로 기각됐고 3차 신청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 탓에 주민 동의를 첨부하라는 재검토 판정을 받은 상태다.
2019년 강원도에 최초로 설립된 강릉의 동물장묘업체 또한 오랜기간 동안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했던 강릉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한 끝에 업체 운영을 할 수 있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동물장묘시설이 부재한 서울, 대전, 제주 지역 또한 동물 장묘 업체를 세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주민 반발에 무산된 적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하는 지자체가 주민 동의를 얻어오라는 등 허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탓에 동물 장묘 시설을 건립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지난 해 춘천에서 반려견을 떠나보낸 A(25)씨는 춘천에 동물 장묘업체가 없어 경기도 광주시까지 가 동물 장례를 치뤄야했다. A씨는 "당시 여름이어서 부패 가능성이 있는데다 장례식장이 멀어 마음이 조급했다. 가족들 다같이 연차를 쓰고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춘천에 장례식장이 있었다면 반려견을 보내주는 과정이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좀 더 편했을 것 같다" 면서 "춘천도 나름 규모가 큰 도시인데 동물 장례식장이 없는 것은 아쉽다." 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처우와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끝맺음을 잘 맺어야 올바른 반려동물 선진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동물장묘시설은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조성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동물복지수준이 높은 독일은 반려동물 장례가 보편화되어 전국에 120개 상당의 동물묘지가 있고 일본 또한 도심 속에서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후 반려동물과 함께 묻힐 수 있는 민간 공원묘지 또는 수목장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위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빡빡한 규제를 완화하고 동물 장례에 대한 올바른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면 동물복지선진국에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첫댓글 =소스 필요: 반려인구 1500만명/ 동물 사후 처리방식 세가지(00법)/소비자원 1000명 설문 언제?/ 발산2리 장묘시설 재검토 판정, 강릉 소송 승소, 독일 일본 정보들도 소스 필요
=A씨 말고 성이라도 넣을 수 없는지?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 정도인 1천448만 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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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소송 승소는 다른 기사로 보도된 적 있습니다.
나머지 소스 추가해서 수정기사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