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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가 사업지주회사로의 변모를 통하여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와의 합병을 승인 하였습니다.
소규모합병(상법 527조 3항)은 피합병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존속회사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때) 추진하는 합병방식으로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의결로 합병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2020년 11월30일 합병관련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 제출했으나 금감원은 관련서류를 3차례 반려하며 제동을 걸었으나 최근(2021년 1월1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을 2021년 1월26일 인정하여서 합병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구분 | 존속회사(합병법인) 한국앤컴퍼니(주)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주)한국아트라스비엑스 |
기준주가 | 15,801원 | 53,599원 |
합병가액 | 15,801원 | 53,599원 |
합병비율 | 1 | 3.3920964 |
한국앤컴퍼니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합병비율은 1 : 3.3920964로 결정하였으며 합병작업은 채권자 이의제출기간(2월15일~3월31일)을 거쳐 4월1일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