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3일 오전 9시10분께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경기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의원이 건설업체에게서 받은 법인카드를 여의도 국회 인근 및 지역구의 골프장,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에게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이유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