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바가지’ 씌우고 “9700원은 팁이에요”…택시기사 결국 자격 취소
최종일 님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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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내의 주차된 택시 모습. [매경DB]
택시 기사가 외국인 손님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아 적발되자 ‘팁(봉사료)’라고 주장한 가운데, 택시 기사의 운전 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단독 서경민 판사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8월, 작년 2월 총 세차례에 걸쳐 외국인 손님들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3차 적발 때는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태국인 승객 2명을 태우면서 요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미터키에 찍힌 요금은 5만5700원이었는데, A씨는 톨게이트비 6600원을 포함해 총 7만2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실제 요금보다 9700원을 더 받은 셈이다.
A씨는 1차 적발 때 경고, 2차 적발 때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뒤 3차 적발 땐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됐다. 택시발전법과 시행령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가 세 번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에 A씨는 서울시의 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승객들에게 추가로 받은 돈은 캐리어를 싣고 내려준 행위 등에 대한 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판사는 “승객들이 팁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국 승객은 서울시 조사에서 ‘A씨에게 팁을 준 것이 아니다. 공항에 거의 도착했을 때 5만원대였는데 A씨가 미터기를 눌러서 7만2000원이 됐고 이를 요구했다’는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이어 서 판사는 “택시비 부당 징수를 규제해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택시 자격 취소 처분의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 동영상: 외국인에 '상습 바가지' 택시기사…법원도 "자격 취소 정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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