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이재명, 기소 2년만 ‘선거법’ 1심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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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Copyright@국민일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오후로 예정된 결심에서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날 결심을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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