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질문이에요~~
1. 사립학교 교원은 자격증이 필요없다. ㅡ> 맞는말인가요??
교원자격증제도가 적용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이긴한데
사립학교 교원도 자격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준하므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는건 맞죠??
2. 개정된 근무평정과 관련해서..
승진 규정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교원의 순으로 결원된직에 대하여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을 제청한다.>
이 항목은 유지되는건가요??
첫댓글 1.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교원자격증과 교육공무원은 별개입니다. 교원자격증은 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여 2급정교사 자격증을 검정수여 받은 자에 한해 교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교원 중에서 국공립학교에 재직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입니다. 2.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제청하는 부분은 유지됩니다. 다만 명부작성 상의 수단이 다소 능력중심적인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