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노)존' 어디까지 ··· 소비자와 업주 권리 논란
노키즈존에 이어 노시니어존, 노중학생존 등 특정 집단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인 'NO(노)존'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년 전부터 식당과 카페를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등장한 이후 수많은 'NO존'이 생기면서 차별적 행위라는 지적과, 영업상 방침일 뿐이라는 입장 사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역으로 'YES(예스)존'이나 'Welcome(웰컴)존'을 이용한 마케팅을 내세우는 가게도 등장했다.
중학생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중학생존'은 스터디카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춘천 소재 한 스터디카페에서는 최근 입구에 '중학생 이용 불가' 안내문을 게시했다. 해당 스터디카페 점주는 "기존에는 모든 연령대의 출입을 허용했으나, '중학생이 무리지어 들어와 면학 분위기를 흐린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 학생을 출입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면서 "중학생 자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부를 하지 않고 시간을 떼우는 용도로 스터디카페를 사용하는 일부 학생들 때문에 (중학생 출입을 제한하는) 불가피한 결정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스터디카페는 조용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받겠다는 의도로 학부모와 함께 스터디카페에 사전에 방문하면 상담 후 등록을 돕겠다는 내용을 안내문에 적어두기도 했다.
영유아·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음에도 확장되는 추세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음악 감상이나 전시장과 같이 고요함이 요구되는 공간에는 노키즈존이 필수라는 입장도 다수 있다. 여전히 노키즈존은 아이의 소란스러운 행동이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는 합당한 이유라는 의견과 아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충돌 중이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의회에서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아이의 인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업 권한을 침해하며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노키즈존 논란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첫 발자취였으나 영업장의 기존 방침을 바꾸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NO 존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어린이의 방문을 환영하는 'YES(예스)키즈존', '웰컴키즈존'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지난 5월 맥도날드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패밀리 캠페인'을 선보이며, 캠페인 기간 동안 매장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종이 썬캡', '예스키즈존 스티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소비자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맥도날드 마케팅 참 잘했다", "맥도날드 광고 보고 감동했다. 내일 아이 데리고 돈쭐내러 가야지" 등 높은 호응도의 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늘어나는 노키즈존 속 정반대 성격의 '예스키즈존'을 통한 틈새 마케팅 효과가 성공을 이룬 셈이다.
'NO 존'은 소비자와 업주 간 차별과 평등 속에서 계속 씨름 중이다.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삼가야할 사회 현상이지만, 영업의 자유가 평등 원칙하에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가 민폐 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업주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며 서로 노력한다면 모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