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범죄
청부살인 해 준다는 광고가 뜬다
부부와 아이들까지 가 보고있는 방송에
범죄 광고가 버젓히 어떻게 방송을 탈수있는지
죄악을 일반 선량한 사람들께 홍보할수가 있는지
'청부 범죄' 온라인 파고드는데…모니터링조차 안 돼
[JTBC] 입력 2019-04-01 08:17
[앵커]
청부살인까지 해준다는 광고들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정부의 감시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던 청부 범죄는 어느 순간에인가 온라인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대신 처리해달라는 의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심부름센터 관계자 : 전화 상담이라기보다 소셜미디어나 뭐 그렇게 상담을…청부 가능합니까 이렇게 와요. 그럼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신고해 버린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죠.]
청부살인이나 폭행 등 누군가에게 대신 범죄를 시키는 것은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4년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은 조선족 팽모 씨에게 채무관계에 있는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팽 씨는 25년형을 선고 받고, 김 전 의원은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서치원/변호사 : 형법 제34조 2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도 이에 따라 청부살인 등의 경우 특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청부 범죄'가 일상에서 쉽게 노출돼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청부 범죄에 대한 통계 등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음란물과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어, 청부 범죄에 대한 홍보글이나 인터넷사이트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청부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