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첫 국무회의…尹, 권한 행사 계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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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소집됐다. 소집 주체를 두고 국정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는 10일 오전 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정책들을 다루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국정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부터 예산·재정 등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헌법이 규정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제54회', 지난 3일 오전 회의는 '제51회'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또 계엄 해제를 의결한 회의까지 계수한 셈이다.
'비상계엄' 이후 첫 국무회의…尹, 권한 행사 계속하나
문제는 회의를 소집하는 주체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소집·주재하게 돼 있다. 의장(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의장(총리)이 대행한다. 통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를 '사고'로 해석해 총리가 대신 주재하기도 해왔지만, 국내에 머물면서 회의 참석에 장애가 없는 윤 대통령 상황을 '사고'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여당이 '권한 위임'의 근거로 보는 헌법 86조 역시 논란 여지가 있다. 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소한 국무회의가 소집되는 건 윤 대통령이 국정에 계속 관여하고 있거나, 총리가 월권행위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헌법 71조에 명시된 '궐위', 그에 따른 권한대행 상태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야권의 탄핵·특검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국정 관여가 지속된다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연 것은 법리적으로 행사가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바탕으로 국정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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