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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뉴스제작소]..."On the Road"
 
 
 
카페 게시글
기사데스크 PCR 결과 기다리다 투석 늦어져 신장질환자 사망도
주영기 추천 0 조회 47 22.04.15 14:5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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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4.15 14:54

    첫댓글 =치명률 소스 좀더 구체적으로 질병청이 언제 발표한 ‘00’ 자료에 따르면, 소숫점 자리수 맞추기
    =신장질환자가 중증장애인?
    ="거론하고 있다" 말고 다른 구체적인 규정 설명 필요.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 22.04.15 16:29

    1. 질병관리청 4월 7일 00시 기준 국내 발생 현황 자료입니다.

    2. 신장질환자라고 해도 투석을 3개월 이상 받는 경우 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 사례의 경우 만성신장질환자로 신장장애로 분류되며 만성신장질환자는 신장장애 2급으로 분류됩니다. 신장장애는 2급 판정을 받으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 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 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으로만 규정돼 분류되고 있습니다.

    4. 사진 출처의 경우 저희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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