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 : 2006.5.5. 02:45경 동해시에서 운전면허 없이 친구 3명이 동승한 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중에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왼쪽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1명 사망, 1명은 2주 상해를 입게 한 것임
- 특이사항 및 변론 내용
0 피고인은 이전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
0 피고인은 자동차를 단순 무면허가 아니라 난생처음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
0 피고인은 친구가 빌린 렌트카를 다시 빌려서 다른 친구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시켜주다가 사고 발생(사망한 친구도 무면허로 일부 운전한 사실 부각)
0 다행스럽게 사망 피해자의 부모가 바로 합의하여 주고, 부상당한 친구는 상당기간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다가 극적으로 연락이 되어 결심 당일에 그 부모의 합의서 제출
0 피고인에 대한 검정고시 응시원서 및 신체검사 통지서 등을 제출하여 곧 입대예정임을 변론
- 선고 내용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 사 족 : 새로 지은 강릉법원, 검찰청 건물과 강릉시청의 웅장함에 놀라고, 2006.8.29. 경포대해수욕장의 늦여름 평화로운 전경에 잠시 여유를 부리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