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역주택조합 분양으로 계약을 하게되었고 계약금 6천만원과 우리은행 중도금대출 1억7천 을받아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아파투부지 철거완료하고 주변에 테두리까지 금방 세으더군요. 진행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2010년까지 곧 진행되겠지하면 이자를 꼬박냈습니다. 그러다 한달에 70만원씩 내는 이자가 너무 부담이되던차에 조합에서 탈퇴자 신청을 받았숩니다. 아쉽지만 더이상운 부담이되기에 탈퇴를 신청하고 탈퇴서에 사인울 했숩니다.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런데 1년 후 문제가생깁니다. 탈퇴서에쓴 탈퇴조건이 건설사에서 중도금이자룰 대납하고 쥰공시 대출납입및 계약금 반환 조건이었눈데 건설사가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이자를 대납해주지 못하겠다는겁니다. 탈퇴를 받았던 조합은 이미 고소를 당하고 새로운 조합이 생겨 진행을 하고있는 상태였숩니다. 결국 새로 생긴 조합은 부도위기의 건설사를 배제하고 새로운 건설사와 진행하기로 하면서 전 건설사는 즁도금이자에서 완전히 손을 떼더군요. 새로운 조합은 전 조합.건설사와 맺은 탈퇴서가 대주단승인을 받지 못해 무효라고 하고요. 서럽지만 힘없는 저희 집은 다시 이자를 내게되었습니다. 도저히 힘들어 파산신청을 할생각에 변호사사무실을 찾으니 제가 손해보는게 많기에 법원에서 파산도 시캬주지 않을꺼라고 하더군요. 오늘부로 두달연체에들어가 원금이자로 하루에 6만원 이자가 더 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계약을 한 당사자눈 전 조합과 전 건설사인데 그 사람들과의 탈퇴서가 효력이없는것인지?? 변호사사무실에선 계속연체사키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3/3/14일 총회를 하고 잔존,탈퇴를 다시받더군요.
잔존은 부담금을 ㄷ내고 입주하는것이고 탈퇴는 계약금 6천만원을 포기하는거에 건축비 4천만원을 더 내고 탈퇴를 하라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으로 갈수있을지 탈퇴서를 내고 소오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1. 부실한 주택조합의 분양에 속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 탈퇴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은행대출금을 조합측에서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3. 앞으로 이자를 내느냐, 마느냐는 형편대로 하시고, 입주할 형편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손을 떼는 게 옳을 겁니다. 4. 소송을 걸어도 이긴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조합이나 은행이 협의를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5. 문제는 앞으로 위 아파트가 정상입주 될 것인지, 아니면 가다가 서게 될 것인지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6.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다음 카페 윤정웅 내집마련아카데미에 들려 질문하세요.
첫댓글 1. 부실한 주택조합의 분양에 속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 탈퇴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은행대출금을 조합측에서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3. 앞으로 이자를 내느냐, 마느냐는 형편대로 하시고, 입주할 형편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손을 떼는 게 옳을 겁니다.
4. 소송을 걸어도 이긴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조합이나 은행이 협의를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5. 문제는 앞으로 위 아파트가 정상입주 될 것인지, 아니면 가다가 서게 될 것인지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6.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다음 카페 윤정웅 내집마련아카데미에 들려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