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北 송명철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과 통화했다" 새 진술
2019년 1월 17일 中 선양서 김성태, 이화영, 안부수, 北 송명철과 저녁 식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2019년 1월 18일 '中 선양 출장문서' 공식 결재
김성태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선 염두에 둔 것"… '사업 공유' 가능성 밝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와 전화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이 대표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JTBC 뉴스룸은 30일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진술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에서 체포된 직후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누군지 모른다면서도 "누군가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말한 2019년 1월 17일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난 날짜와 겹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20일 중국 선양으로 출장을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과 만나 저녁 자리를 가졌다. 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직할 당시였던 2019년 1월 18일 결재한 공식 문서로도 확인된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18~2019년 중국에서 640만달러(약 72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이 가운데 47만달러(약 5억원)를 북한에 건넨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해당 시기에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대북 사업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30/2023013000228.html
김성태 “中서 北인사 만날 때 이화영이 바꿔줘 이재명과 통화”
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北에 300만달러 더 보냈다”
김씨는 또 “2019년 1월 자신과 이화영 전 부지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중국에서 북측하고 사업 협약을 한 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나에게 이 대표를 바꿔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15일 KBS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해 “그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는데”라며 “전화 통화도 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선 전화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KBS 9시 뉴스에 나와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을 만난 일이 없다. 실제로 본 적도 없다”며 “누군가가 술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단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1/30/G3OYJHPY2NABVI447CLUGBB3X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김성태 “李 방북 명목 300만 달러 北 송금” 檢 진술
“북측 만난 자리서 이재명과 통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측 인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한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국내 송환 당시 ‘이 전 대표를 모르고 연락한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 대화 내용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통화 시기를 2019년 1월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전달한 혐의가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측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대북송금 경위와 이 전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이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을 본 적 없다”면서도 “누군가가 술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단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했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쌍방울 관계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임원 A씨 등은 지난해 7월 태국에 도피해 있던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현지 가라오케에서 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임직원 등 6명이 한국에서 생선, 전복 등을 담은 스티로폼 박스 12개를 들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4966&code=11131900&cp=nv
김성태 “2019년 北리호남 만난 뒤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달러 송금”
쌍방울 김성태, 검찰서 2019년 대북송금 관련 진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1/31/ZX5C6URVF5FPHJVZ3YXAPUC5V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쌍방울 김성태 대북 송금 의혹, 사형 처할 ‘여적죄’ 적용 가능할까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 쌍방울이 천안함 폭침 테러 주범 김영철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사건”이라며 “현행법상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여적죄(與敵罪)란 무엇이고, 대북 송금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 여러 혐의 중 가장 심각한 범죄로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쌍방울 직원을 동원해 쪼개기 송금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데요.
김 전 회장이 북측에 돈을 보냈다는 2018~2019년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제재를 받고 있던 시점입니다. 즉,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조선아태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이었습니다. 돈이 흘러간 곳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선전부 대남정책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라는 점, 그 돈의 수령인 중 한 사람이 김영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혐의라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순직 병사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대북 송금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법상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하던데요, 여적죄는 무엇인가요?
여적죄는 형법 제93조에 나오는데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벌의 종류 없이 오로지 ‘사형’만 규정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현재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적국’에는 당연히 북한이 포함되고, 북한의 단체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항적’이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적대행위를 말합니다. 본 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과 관계를 맺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북한과 관계를 맺고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건국 이래 아직 여적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 역시 북한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바로 여적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바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입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2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됐고,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진 건 ‘조작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쌍방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20여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구속영장에는 죄명과 범죄사실 요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에 관련된 범죄와 전혀 다른 범죄를 구속 후 수사하는 건 ‘별건 구속’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죄명으로 구속됐습니다.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죄명은 ‘배임’과 ‘뇌물공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도 검찰이 해당 의혹에 관해 수사한다고 해서 민주당 주장처럼 별건구속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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