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수사때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하려다 막혔다”
■ 檢 수사재개까지 무슨 일이…
백운규 ‘직권남용’ 기소 당시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닮은꼴 판단
수사대상이라는 의견 나왔지만
내외부 압박에 수사 진척못해
서울동부지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선 지난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및 기소 당시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산하기관의 임기가 남아 있는 발전사 사장들에 대한 사퇴 강요 사건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 및 환경부 사건과 같은 구조여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내외부 압박에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07979
“前 동부지검장들, 산업부 블랙리스트 무혐의 압박” 내부 증언
일선 수사 검사들이 버텨 “사퇴 압박 진술 등 증거 명확…
이미 기소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사건 비슷해 불기소하긴 어렵다
고발 3년만에 뒤늦게 본격 수사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5일 고발된 지 3년이 넘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과 관련, 그동안 일부 친정권 성향 동부지검장들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2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검사장들이 그동안 수사팀에 ‘혐의 성립이 안 되는 사건을 왜 아직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있느냐’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 윗선에서도 간접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는 이런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1443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 고발 3년만에 수사 돌입
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25일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산자부 내 원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산자부 윗선의 압박을 받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긴 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이다.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4명을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2017년 9월 산자부 국장이 자회사 4곳의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수사는 계속 진행해왔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확정판결이 나왔고 이 사안과 비슷하다보니 법리 검토의 일환으로 압수수색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3/25/O6A3V7O7O5BUZNIXNEJUR3UD6E/
'산업부 블랙리스트' 공기업 8社 압수수색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공기업 8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월성원전 공론조사 조작 사건을 고발장 접수 1년2개월 만에 월성원전 수사팀이 있는 대전지검으로 이첩하는 등 문재인정부 탈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뒤늦은 탈원전 관련 수사에 대해 '새 정부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고착화될 수 있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80127/
[사설] 38개월 뭉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文 검찰의 범죄행위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산업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건이 고발된 지 38개월 만에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처벌 전례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수사가 지연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발전사 사장들은 임기를 2년 안팎 남긴 채 모두 사임했고, 2019년 5월 검찰 조사에서 “산업부 국장에게 사표 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이다. 환경부 역시 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 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냈다. 청와대와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문 정권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먼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인사 학살했다. 지검장과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고 수사 검사들은 좌천당했다. 문 정권은 이어 친정권 검사들에게 서울동부지검장을 맡겼다. 이들 중 일부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에 노골적으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공익 제보로 드러났다. 청와대 특감반장이 ‘현 정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산업부·환경부뿐 아니라 총리실·기재부·법무부·교육부·보훈처 산하기관은 물론 과학계에서조차 비슷한 일이 있었다. 수사와 재판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잇달아 나왔지만 문 정권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 “우리는 사찰 DNA(유전자) 자체가 없다”며 잡아뗐다.
문 정권은 전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대표적 적폐로 몰았고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 장차관 등 수십 명이 유죄를 받았다. 그래 놓고 자신들이 저지른 블랙리스트 사건은 뭉갰다. 이렇게 명백한 사건을 3년 이상 뭉갠 검찰의 행태 역시 범죄 행위라고 불러 마땅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3/29/5GA63VZZTBC45NHFJM3N4JOK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