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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현행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 | ||
제22대 국회 (2024.5.30. ~ 2028.5.29.) | ||
재적 | 개헌선 | 개헌저지선 |
300석 | 200석 | 101석 |
개헌선 충족 정당 | ||
없음 |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 ||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 ||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및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따름. * 역대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은 개헌저지선 문서 참조. |
4. 구성
의회의 규모를 구성하는 방식으로는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1차 개정헌법에서는 참의원(상원)과 민의원(하원)의 양원으로 구성하는 국회를 규정하였으나 실제 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아 실제로 단원제이었으며, 제2공화국 때에 이르러서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참의원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 양원제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9개월간의 짧은 존속기간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개헌으로 단원제로 되돌아갔다.
국회의 의원수와 선거구는 법에 따라 획정되며 22대 국회는 254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인과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 46인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관례로 의장은 원내 제1당[3]에서, 부의장단은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원내3당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의장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원내2당인 자유한국당과 원내3당인 국민의당에게 배당되었고, 후반기에는 의장은 마찬가지로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원내2당인 자유한국당[4]과 원내3당인 바른미래당[5]에 배당되었다. 평상시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나, 사정에 따라 국회부의장이 대리 진행을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되면 임기 중에는 무소속이 되며[6] 각종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다[7]. 단, 법률안 발의와 본회의에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방송을 자세히 보면 의장이 의장석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8][9] 민감한 사안인 경우[10]엔 의장도 무기명 투표에 참여를 한다. 무기명 투표에서 의장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들이 다 투표하고 감표위원인 의원들만 남은 상태, 즉 마지막에 하는 것이 관례.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다.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자동으로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를 만들면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의사 일정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단일 정당[11]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지만, 의석수가 20명 미만이라서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는 소수정당들은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이거나 다른 소수정당과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 교섭단체 위주의 국회 운영을 보여준다. 국회 내 교섭단체의 권한 등에 대한 정보는 문서참조.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12]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13]를 하는 모습은 거의 보기 드물다. 이는 무조건 당론에 따를 것을 강구(強求)하는 정당의 풍토 때문으로,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의원을 징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상술했듯이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운영되고[14],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교섭단체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에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때 의안에 대한 반대표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5. 의석수별 권한
1석
원내에 진입한다. 정당운영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선거시엔 후보기호 앞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특권을 참조.
3석
대회의실, 대변인실 등의 국회 내 공간을 할당받는다.
5석
국고에서 지원되는 정당운영비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뛴다. 또한 원내대표의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이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중파 방송 중계 토론회에 참여가 가능하다.
10석
자당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0석
교섭단체를 자당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30석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5석
단독으로 본회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단독으로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단독으로 국회의원 석방요구안을 발의할 수 있다.
100석
단독으로 무제한 토론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단독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101석
개헌저지선 및 대통령 탄핵저지선.[15] 원내다수당 혹은 연정세력의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단독으로 저지할 수 있다. 개헌저지선이라는 점에서 소수 야당의 마지노선, 대통령 탄핵 저지선이라는 점에서 소수 여당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150석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과 임명동의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의원 석방요구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16]
151석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과 임명동의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의원 석방요구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안, 계엄 해제 요구안을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단독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개헌안을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장을 자기 당에서 선출할 수 있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17]
5.1. 개헌저지선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헌선은 200석이며, 개헌저지선은 101석이다.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 탄핵, 법률안 재의결 모두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므로 개헌선을 확보했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상술한 모든 권한도 실행할 수 있다는 뜻과 동일하다.[19]
대한민국 국회 현행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 | ||
제22대 국회 (2024.5.30. ~ 2028.5.29.) | ||
재적 | 개헌선 | 개헌저지선 |
300석 | 200석 | 101석 |
개헌선 충족 정당 | ||
없음 |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 ||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 ||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및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따름. * 역대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은 개헌저지선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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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기
7. 의원의 권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회의원의 권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입법권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원(10인 이상의 동의)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해당 법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률안이 의결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안을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19대 국회 이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었으나, 19대 국회 이후로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됨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12월, 결산은 8월에 처리된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데, 2014년부터는 국회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다.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외에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각종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수시로 행정부를 감독, 견제한다. 국정조사는 특정 현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는 해마다 정해진 날에 국회가 사법,행정부를 감사한다. 인사 청문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4대 권력 기관장[22],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능력을 검증한다. 다만 국무위원, 4대 권력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 등은 꼭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필요하지 않다. 대정부 질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한국에서는 국회 해산권 등으로 인해 대통령(행정부)에 밀렸지만 1987년 체제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지고 국회가 다시 국정 감사권을 가짐으로써 예전보다 위상이 높아졌다.
8.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 조직
11. 국회 소속기관
국회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기구들이 있다. 입법 및 예산심사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의원 개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지털국회추진단 - 2020년 8월 디지털국회추진단이 출범했다. 국회 최초 벤처조직으로 ‘벤처조직’은 혁신적인 조직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부서 간 칸막이를 벗어나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조직이다. 참여 직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기존 업무에서 제외되어 과제 수행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보장하고, 공급자(담당부서)와 수요자(국민)간 유기적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 - 2020년 8월 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에는 청사 건립 등 대규모 시설계획 업무 경험자는 물론, 기관 간 업무 협의와 관련 자료 작성·분석 등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 관련 경력자를 투입한다.
11.1. 국회사무처
자세한 내용은 국회사무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회사무처 國會事務處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 |
1948년 5월 설립되어 국회 부속 기관들 중 가장 오래되었다.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경비 업무를 맡으며, 국회방송을 여기에서 운영한다. 또한 국회 소속 5급, 8급 및 9급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을 담당한다. 국회사무처 수장은 국회사무총장이며,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따라서 관례적으로는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과 관련 있는 인물이 임명된다.
국회사무총장 (장관급)
홍보기획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이다.
감사관 - 2~3급 일반직
입법차장 (차관급)
경호기획관 - 2~3급 일반직
국회민원지원센터 - 3~4급 일반직
법제실 - 실장은 1~2급 일반직
행정법제심의관 - 3급 일반직
경제법제심의관 - 3급 일반직
의사국 - 2~3급 일반직
의정기록심의관 - 3급 일반직
방송국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이다. 국회방송을 운영하는 부서.
사무차장 (차관급)
인사과 - 과장은 3~4급 일반직
운영지원과 - 과장은 3~4급 일반직
기획조정실 - 실장은 1~2급 일반직
기획예산담당관 - 2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2~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행정법무담당관 - 2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2~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비상계획관 - 2~3급 상당 임기제.
입법정보화심의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입법정보화담당관 - 2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2~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국제국 - 2~3급 일반직
의회외교정책심의관 - 3급 일반직
관리국 - 2~3급 일반직 또는 기술직
시설관리심의관 - 3급 기술직
의정연수원 - 2~3급 일반직. 교수 2명을 두는데, 2~3급 일반직이다.
고성분원
자세한 내용은 국회도서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회도서관 國會圖書館 National Assembly Library | |
1952년 2월 개관했다. 장서 수는 약 360만 권이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큰 도서관이다.
국회도서관장 (차관급)
11.3. 국회예산정책처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회예산정책처 國會豫算政策處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
2003년 7월 설립되었다.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 분석, 의안 소요 비용 추계, 국가 재정 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국가 주요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 (차관급)
기획관리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총무담당관 - 2~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정책총괄담당관 - 2~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기획예산담당관 - 2~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예산분석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사업평가심의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추계세제분석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경제분석국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11.4. 국회입법조사처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회입법조사처 國會立法調査處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
2007년 11월 설립되었다. 입법이나 정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국회입법조사처장 (차관급)
기획관리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정치행정조사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경제산업조사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사회문화조사실 - 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사회문화조사심의관 - 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12.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들
국회 내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크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는 소위원회가 몇 개씩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기 내내 유지되는 위원회로, 특정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법률을 심사하고, 감독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협의에 따라 기한을 두고 만드는 위원회로 청문회, 국정감사와 같이 중요한 일이 있거나 국회가 필요하다 싶으면 만든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26]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상임위원회와 거의 비슷하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하나 이상 소속되어야 한다. 주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분야를 주로 맡으며, 경제 관련 부처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좋다.
각 위원회의 수장은 위원장이며, 그 밑에 교섭단체에서 파견하는 간사[27] 1인씩 있다.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과 같은 소속 정당의 간사가 의사 진행권을 우선해서 가진다. 그 다음부터는 의석이 많은 정당 간사 순이다. 만약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간사도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상임위의 법안 상정 결정은 크게 두 가지 관례로 나뉜다. 첫째는 여야 만장일치가 되었을 때만 법안을 상정하거나 둘째는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다수결 원칙만 지키면 법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몇몇 상임위는 (대표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 이때 여야 만장일치의 관례가 깨질 경우 극심한 반발이 터져나온다.
12.1.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정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개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2.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구별되는 특징은 심사대상이 특정한 안건이라는 점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 있다.
특정한 안건이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련이 된 안건, 헌법 개정안 등과 같이 중요한 안건, 교섭단체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나 관련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이라 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이 일시적이란 상임위원회가 국회법의 개정으로 개폐되지 아니하는 한 영속되는 상설 기구인데 비하여,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되,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그 설치에 있어서 명칭, 심사 안건, 활동 기한, 구성 방법 및 권한 등을 국회가 의결에 의하여 정하고 그 활동 기한이 종료됨으로써 소멸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특정한 현안에 대응하여 형성되며 향후 사안이 종료·개선·해결됨에 따라 종료된다.
다만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에 의하여 설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설치 및 운영된다는 점[32]에서 앞서 설명한 특별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제13대 국회 후반기 중간인 1991년에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였으나, 제20대 국회 후반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특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12.2.1. 상설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구성 및 소관 등이 특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12.2.2. 비상설특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설치하는 특별위원회(aka.일반특별위원회),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동의안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함께 정하고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2.2.3.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관계
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사이에 경합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어떤 소관 사항이라도 특별위원회에 이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특별위원회와 경합한 부분에 한하여 그 소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 중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서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속하는 사항으로 규정[33]한 점으로 보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13. 국회 청원
자세한 내용은 국민동의청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4. 산하 단체 및 유관 단체
국회미래연구원 - 국회도서관 5층에 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첫 출연연구기관[34]으로 2018년 5월 28일 설립되었다.
(사) 대한민국헌정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 내에 있다. 1968년 7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성격의 임의단체 국회의원동우회로 출발하여 1979년 보건사회부 허가[35]로 사단법인 12월 국회의원동우회가 되었다. 1989년 2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바뀌었다.
(사) 한국의정연구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84년 임의단체인 국회공무원동우회로 출발하여 1988년 사단법인 국우회가 되었으며 2006년 1월 사단법인 한국의정연구회로 바뀌었다. 회장, 부회장, 사무처 및 지방의회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사) 국회물포럼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8년 11월 국회사무처 인가와 2018년 12월 창립 이사회를 거쳐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이 출범했다.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을 두고 있다.
11.2. 국회도서관
자세한 내용은 국회도서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52년 2월 개관했다. 장서 수는 약 360만 권이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큰 도서관이다.
국회도서관장 (차관급)
11.3. 국회예산정책처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3년 7월 설립되었다.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 분석, 의안 소요 비용 추계, 국가 재정 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국가 주요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 (차관급)
기획관리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총무담당관 - 2~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정책총괄담당관 - 2~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기획예산담당관 - 2~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예산분석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사업평가심의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추계세제분석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경제분석국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11.4. 국회입법조사처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7년 11월 설립되었다. 입법이나 정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국회입법조사처장 (차관급)
기획관리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정치행정조사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경제산업조사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사회문화조사실 - 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사회문화조사심의관 - 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12.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들
국회 내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크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는 소위원회가 몇 개씩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기 내내 유지되는 위원회로, 특정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법률을 심사하고, 감독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협의에 따라 기한을 두고 만드는 위원회로 청문회, 국정감사와 같이 중요한 일이 있거나 국회가 필요하다 싶으면 만든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26]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상임위원회와 거의 비슷하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하나 이상 소속되어야 한다. 주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분야를 주로 맡으며, 경제 관련 부처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좋다.
각 위원회의 수장은 위원장이며, 그 밑에 교섭단체에서 파견하는 간사[27] 1인씩 있다.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과 같은 소속 정당의 간사가 의사 진행권을 우선해서 가진다. 그 다음부터는 의석이 많은 정당 간사 순이다. 만약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간사도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상임위의 법안 상정 결정은 크게 두 가지 관례로 나뉜다. 첫째는 여야 만장일치가 되었을 때만 법안을 상정하거나 둘째는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다수결 원칙만 지키면 법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몇몇 상임위는 (대표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 이때 여야 만장일치의 관례가 깨질 경우 극심한 반발이 터져나온다.
12.1.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정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개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2.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구별되는 특징은 심사대상이 특정한 안건이라는 점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 있다.
특정한 안건이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련이 된 안건, 헌법 개정안 등과 같이 중요한 안건, 교섭단체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나 관련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이라 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이 일시적이란 상임위원회가 국회법의 개정으로 개폐되지 아니하는 한 영속되는 상설 기구인데 비하여,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되,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그 설치에 있어서 명칭, 심사 안건, 활동 기한, 구성 방법 및 권한 등을 국회가 의결에 의하여 정하고 그 활동 기한이 종료됨으로써 소멸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특정한 현안에 대응하여 형성되며 향후 사안이 종료·개선·해결됨에 따라 종료된다.
다만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에 의하여 설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설치 및 운영된다는 점[32]에서 앞서 설명한 특별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제13대 국회 후반기 중간인 1991년에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였으나, 제20대 국회 후반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특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설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구성 및 소관 등이 특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12.2.2. 비상설특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설치하는 특별위원회(aka.일반특별위원회),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동의안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함께 정하고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2.2.3.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관계
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사이에 경합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어떤 소관 사항이라도 특별위원회에 이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특별위원회와 경합한 부분에 한하여 그 소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 중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서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속하는 사항으로 규정[33]한 점으로 보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13. 국회 청원
자세한 내용은 국민동의청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4. 산하 단체 및 유관 단체
국회미래연구원 - 국회도서관 5층에 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첫 출연연구기관[34]으로 2018년 5월 28일 설립되었다.
(사) 대한민국헌정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 내에 있다. 1968년 7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성격의 임의단체 국회의원동우회로 출발하여 1979년 보건사회부 허가[35]로 사단법인 12월 국회의원동우회가 되었다. 1989년 2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바뀌었다.
(사) 한국의정연구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84년 임의단체인 국회공무원동우회로 출발하여 1988년 사단법인 국우회가 되었으며 2006년 1월 사단법인 한국의정연구회로 바뀌었다. 회장, 부회장, 사무처 및 지방의회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사) 국회물포럼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8년 11월 국회사무처 인가와 2018년 12월 창립 이사회를 거쳐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이 출범했다.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을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폭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6. 기타
원내에 각 종교별 의원 모임이 존재한다.
16.1. 국빈 방문 및 연설
외국 정상 및 귀빈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연설은,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급 18번을 포함하여 24차례 있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자 | 연설자 | 비고 |
1948년 5월 31일 | 존 리드 하지 주한미군사령관 | 최초 외국인 국회연설 |
1952년 3월 25일 | 앤드류 코디어 유엔 사무차장 | UN 대표 자격 방한 |
1953년 11월 13일 | 리처드 닉슨 미국 부통령 | 미국 행정부 대표 자격 방한 |
1960년 6월 19일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 미국 대통령 첫 국회 연설 |
1966년 11월 2일 |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 | |
1981년 10월 13일 | 로드리고 까라소 오디오 코스타리카 대통령 | 미국 외 첫 국가원수 방한 |
1982년 4월 26일 | 조지 H. W. 부시 미국 부통령 |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방한 |
1983년 11월 12일 |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 |
1989년 2월 27일 |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 | 두 번째 국회 연설 |
1992년 11월 19일 |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대통령 첫 방한 |
1993년 3월 3일 | 헬무트 콜 독일 총리 | |
1993년 7월 10일 |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 |
1993년 9월 15일 |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했다. |
1995년 7월 8일 |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 |
1995년 11월 14일 | 장쩌민 중국 주석 | 공산당 소속 귀빈의 최초 국회 연설 |
1996년 10월 21일 | 후안 카를로스 1세 스페인 국왕 | |
1996년 11월 29일 | 에르네스토 세디요 폰세 데 레온 멕시코 대통령 | |
2001년 2월 28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
2005년 11월 17일 | 후진타오 중국 주석 | |
2006년 2월 8일 |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 | |
2006년 11월 10일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37] |
2009년 12월 7일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 |
2012년 10월 30일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사무총장 제2차 임기 당시 |
2017년 11월 8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 연설 참고. |
2023년 5월 17일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
17. 둘러보기
TBS 소개 영상 -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19. 관련 문서
[1] 국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원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이다.
[2] 제5대 대한민국 참의원 및 제8대 국회 때 '국' 한 글자 배지를 사용했다. 참고로 제5대 민의원은 한자 '國'을 그대로 사용.
[3] 의원내각제에서는 여당, 야당을 제1당이냐 아니냐로 구별하지만,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야당을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냐 아니냐로 따지기 때문에 야당이 원내1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이어도 야당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거나 하는 이유로 여전히 여당이 제1당이면 여당 몫.
[6] 당적을 잠깐 포기하는 것이고, 의장 임기 종료 후에 원 소속당으로 복당하도록 법률상 명시되어 있다. 임기 후 전직 의장들 중 정의화는 자동 복당 후 탈당, 정세균은 필요하진 않았지만 복당계를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정치인 문서를 참조.
[7] 당연히 위원회 내 투표권도 없다.
[8] 참고로 이 때는 국회의장의 이름이 아닌 의장 명의로 어떤 것에 투표했는지가 전자투표 게시판에 뜬다. 이에 따라 게시판 상 본인의 이름에는 항상 투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낸다.
[9] 다만 국회 홈페이지와 회의록에는 본명으로 찬반여부가 기록된다.
[10] 2016년 12월 9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참여했다.
[11] 의석수가 20명 이상인 정당
[12] 국회법 제114조의2: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13] 이른바 소신투표
[14] 표결에 부쳐지는 안건들은 대부분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이다.
[15] 개헌/탄핵안을 통과시키려면 200석이 필요하므로 100석만으로는 개헌/탄핵 저지가 불가능하다. 물론 100석보다 약간 더 많은 의석을 가져도 당 내 반란표를 통제하지 못하면 저지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이 다수 존재한다.
[16] 대한민국 헌법 제49조에서는 국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시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으므로, 자당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서 찬성한다고 해도 150:150이므로 결국 부결된다.
[17] 다만 상임위원장 자리의 분배는 정당별 의석 수 비율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18]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환부된 법률안
[19] 다만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의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추가로 필요로 하며 대통령 탄핵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20] 심지어 하루도 가능하다. 실제 검수완박 추진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자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임시회 회기결정 수정안을 상정, 의결하여 396회 국회 임시회가 2022년 4월 30일 단 하루의 회기로 진행되었다.
[21] 하단 국회법 전문 참고.
[22]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23] 국가의전서열 2위
[24] 원래는 국회 대변인이었으나 21대 국회 개원 전 대변인 제도를 폐지하고 공보수석비서관 제도로 전환하여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으로 변경하였다.
[25] 국가의전서열 9위
[26] 비상설로 개정되었다.
[27] 상임위의 2인자에 해당[겸]
28.1 28.2 28.3 겸임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한다.
[29] 입안된 법률의 법적 검토 및 심사를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나 마음대로 법률을 고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위원회들과 충돌이 심하다. 당연히 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장은 매번 야당과 여당이 양보하지 않고 줄다리기를 벌인다.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야당이 맡는 경향이 강해 여당으로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시간 끌기를 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을 자주 썼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무소불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2] 국회법 제45조, 제46조
[33] 국회법 제130조, 제131조, 제134조
[34] 대한민국 정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각각의 분야에 특성화를 가지고 다수의 기관들이 존재하는 데 비해 입법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인지 미래연구원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명칭이 되었다. 행정부에서는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기관이 존재한 적은 있다
.[35] 1994년 10월 보건사회부 소관에서 국회 소관으로 변경되었다.
[36] 원내에 정각선원이라는 작은 사찰까지 있다.
[37] 차기 사무총장 선출 후 출국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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