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무인점포 .. 물건 훔친 사람 신상 공개 올바른가 ..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나간 사람들의 신상 제보 문의와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6천3백여 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있다. 경비업체 조사 결과, 무인점포 절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35%나 되었다.
무인점포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에 맞는 법안이 없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무인점포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 무인매장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절도 한 사람들을 찾는 공고문 하단에는 “매장 내 분실사고시 분실금액의 50배 보상” , “경찰서 절도신고” 등의 문구가 기재된 공고문이 붙었다.
늘어나는 무인점포에 비례하게 절도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총 6344건으로 한달에 약 15건 이상 발생한 것이다.
지난 달 무인점포에서 간식거리를 훔쳐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 갑론이 일어났다. 일부 네티즌들은 ‘신상공개를 당해 깨우치면 오히려 은혜다.’ , ‘신상공개가 불법이긴 하지만 속은 시원하다. 하나의 매장에서만 그러지 않았을거다.’ 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한쪽에서는 ‘그렇다해도 신상공개는 너무하다.’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들 얼굴을 단지에 붙여놓는 것이 말이 되냐.’ , ‘평생 트라우마 되어서 밖에 못 나올 수 도 있을텐데..’ 라는 의견도 있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면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는 진행이 된다.
하지만 무인점포의 경우 미성년자의 절도 사례가 대부분이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보호처분 둘 다 내려지지 않는다. 만 10~14세의 촉법소년들에게는 형사처벌은 내려지지 않으나 보호 처분은 받게 된다. 보호 처분은 범죄 정도에 따라 10가지 처분으로 나뉘게 되며 가장 센 처벌은 소년원. 그 외로 수강명령, 보호시설 위탁, 보호관찰 등이 있다.
증가하는 무인점포만큼 사람들의 의견은 대립하게 되는데 무인점포에 CCTV만 설치한 후 별다른 조치사항을 만들어놓지 않아 계속해서 경찰을 부르게 되는 것은 점주의 잘못이 크다는 것도 일각의 반응 중 하나이다 .
경기도의 한 장학사는 “교육만으로 절도문제를 해결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와 인접한 무인점포는 특히 점주도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의 범죄예방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