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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공동 대리권 (권한의 상호 견제)
상인은 여러 명(수인)의 지배인을 둘 때, 그들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A가 단독으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A와 B가 함께 서명·날인을 해야만 회사가 책임지는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배인의 독단적인 횡령, 배임, 또는 무리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내부적으로 서로 견제하게 만듭니다.
제2항: 수동대리 (받는 것은 혼자서도 가능)
비록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빌리는 행위(능동대리)는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사표시나 서류를 받는 행위(수동대리)는 공동지배인 중 딱 1명에게만 해도 회사 전체에 완벽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서류 한 장 전하려고 공동지배인 여러 명을 다 찾아다녀야 한다면 거래가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둔 조항입니다.
💡 채권회수 및 법적 집행 실무적 유의점
최고서, 소장 등 '송달' 시 매우 유리: 채무 회사의 지배인이 '공동지배인'으로 묶여 있더라도, 채권추심을 위한 독촉 최고장, 소장, 압류명령 등 법적 서류는 공동지배인 중 '그 누구 한 사람'에게만 도달해도 송달의 효력이 100% 발생합니다(제2항). 채무자가 "우리 공동지
배인 체제라 나 혼자 받아서 효력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지배인 명의 처분행위의 유효성 검증: 채무 회사의 지배인이 채무 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거나, 회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채권양도 담보 등)을 맺어줄 때, 그 지배인이 법인등기부상 '공동지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지배인인데 혼자서 도장을 찍어줬다면, 본사에서 "무효인 계약"이라고 치고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동지배인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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