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국회 교육위․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이 교사 자격에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해 세분화하는 이른바 수석교사제 도입 3법을 대표발의 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교육부가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해 후년 법제화 하겠다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한 만큼 향후 수석교사제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의 전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격 기준은 선임의 경우 1정, 실기교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명시했다.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군현 의원은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또 수석 및 선임교사가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전직 제한조항도 뒀다. 또 수석․선임교사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둬 엄정한 선발전형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수석교사는 매 5년마다 일정기준의 연수를 의무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법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이다.
이 의원은 “1정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나가는 단선적 승진구조를 탈피해 교사 자격을 세분화함으로써 상위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교원노조에게만 있는 사학과의 단체교섭권을 노조 아닌 교원단체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교섭․협의 대상에 기존 교육부장관, 교육감 외에 학교법인․사학경영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등이 교섭에 응할 때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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