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 마우회 회칙
0. 전문
동덕 마우회는 충남 아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며 풍운의 꿈을 키워온 "동덕국민학교 21회 졸업생들의 모임"이다. 이제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거나 앞두고 있고,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동덕 마우회 회원들의 영원한 친목과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회칙을 공포,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동덕마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
제3조 (사업 및 활동)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① 회원의 인격향상과 상호간의 친목 및 단결을 위한 사업
② 기타 본 회와 동덕초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 (회 원)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회는 동덕초등학교 21회 졸업생 및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는 자(전학생)를 정회원 으로 하고 은사님을 명예회원으로 한다.
③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
(단, 명예회원은 권리, 의무를 제한 받을 수 있고, 명예위원단의 구성과 활동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모든 회원은 본회가 지정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참할 경우 벌금 및 회원자격 박탈을 당할 수 있다.
● 회원은 다음카페 동덕마우회에 가입 정보공개를 해야한다. (자료실에 집주소, 연락처를 기제하고 변경시 수정한다.)
●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모임회비를 내야한다.
● 정기모임 2회 불참시 2만원의 벌금을 낸다.
● 경조사 및 자금지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에게 조기 연락한다.
제5조 (회장 및 부회장)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매년 12월중 정회원의 선거로써 선출되며 본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를 쫓아 성실히 임해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③ 회장은 본 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계획서, 예산서, 평가서등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④ 회장단의 임기는 당해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원의 만장일치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부재시 그 업무를 대신한다.
⑥ 회장이 그 직무를 대신함에 있어 본회의 품위를 현격히 떨어뜨리거나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해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 당할 수 있다.
⑦ 회장이 탄핵 소추되었을 경우 부회장이 그 모든 직무를 대신한다.
⑧ 회장 및 부회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연 2회 정기모임을 반드시 주도한다.
● 회원 전체의 생활 현황의 정보를 가지며 관리한다.
● 입회비 및 정기회비, 모임회비 및 벌금을 수금한다.
● 정기 모임 및 회원의 비정기 모임이 판단되는 경우 다음카페에 공지한다. (모임 30일이전 반드시 공지)
● 비정기 모임이 많을 경우 정기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회장 및 운영위원들의 신중한 결정)
제6조 (운영위원)
① 본 회는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계획, 의결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학년 대표와 5명 이내의 운영 위원을(임원) 둔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며 총무부, 조직부, 기획부등으로 구분하고 각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단, 회장단은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 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를 신설, 조정할 수 있다.)
1) 총무부 : 본 회의 사업 전반에 걸친 기획과 경리 및 회의기록
2) 조직부 : 본 회의 연락 및 친목도모에 관한 제반사업
3)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사업에 관한 기획 및 준비
③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고 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 (총 회)
① 총회는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는 년2회, 6월과 12월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필요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③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30일 이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제8조 (의 결)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4장 재 정
제9조 (재 원)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와 정기회비, 모임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제10조 (수 입)
① 회장은 매 분기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배부하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본회는 명예회원 및 각계인사로부터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예산 및 결산내용에 반영한다.
③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입회비 : 100,000원
●정기회비 : 분기별 30,000원(연회비 60,000원)
●모임회비 :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하되 20,000원 이하로 책정
제11조 (지 출)
① 지출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적인 경조사에 관한 본회의 회비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본인 , 배우자 및 자녀사망 : 조화 및 50만원 (미혼일시는 일금제외)
● 직계부모 사망 : 조화 및 10만원
● 형제 사망 : 조화 및 5만원
● 본인 및 배우자 병과 : 5만원 이하의 물품
● 본인 사업 개업 및 집들이 : 3만원 이하의 물품
● 본인 자연재해 : 30만원 (2000만원 손해시 부모는 제외)
● 본인 결혼 : 물품 및 20만원
● 부모 회갑 : 화환 및 5만원
③ 본회의 지출이외 개인적인 부조를 할 수 있다.
④ 회비의 누적 자금이 없을 시 회원 전체가 당시 최소 금액을 모금 전달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석 할 시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보고)
① 총무는 모든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금전 출납부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시 모든 회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 및 결산 내용을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대한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④ 12월 결산시 금전출납부는 모든 회원에 의해 감사되어져야 한다.
제13조 (감사)
① 모든 회원은 재정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금전 출납부를 열람 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해명하여야 한다. 이를 이유로 회장은 탄핵 당할 수 있다.
제5장 임원선출
제14조 (선거)
①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한다.
② 후보자가 1조일때는 정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는 3-7일 내에 재선거를 한다.
③ 후보자가 2조 이상일 때는 정회원 1/2 이상의 투표로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5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다.
제6장 회칙의 개정
제16조 (개정 절차)
①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회칙 개정안은 회장이 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고 모든 회원에게 회칙을 배부하여야 한다.
③ 회칙 개정안은 공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회원의 투표에 부쳐 정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의 개정이 확정된다.
부 칙
제17조 본 회칙은 200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본 회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본 회칙에 제반된 사항이 없는 것은 관례에 의해 처리한다.
2005년 2월 5일
첫댓글 작년에 만들어진것을 기본으로 일반적인 회의진행순서와 회칙에 맞게 조금 덧붙인것임. 이것이 회칙이 아니라 분명히 가안이고 5일날 모든 사람들이 모인자리에서 수정 보완되어 공포, 시행하게 될것임.
자료실에도 한글파일로 등록.
야~ 너 전공이 모야?
나?? 심리학..ㅋ
우리 토요일에 모이니? 그런데... 나 토요일 못 내려가는데 어쩌지...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