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병리-반사회적 성격(2)
-반사회적 행동 사회적 공론화-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가 물의를 빚는 일이 잦아졌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교화와 엄벌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과연 처벌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가 안정되고 불우한 환경이 개선되고 주변의 배려가 깊어지는 사회라야 이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현 사회적 여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아서 그 그늘이 걷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무차별 난동 사건 당사자가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지인지 비사회적 성격의 소유자인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성격유형에 따라 처분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론화된 몇 기사와 의견을 들어본다.
무차별 범죄의 씨앗은 처벌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은 연일 강경대응책을 제안하고 있다.
엄한 형벌과 격리 강화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예방’과 ‘교정’이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충실한 예방과 교정이 전제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2013년 무차별 범죄자 18명을 만나 ‘묻지마 범죄자 심층면접 연구’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재범 가능성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소 후에도 전문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그러나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 법무부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를 신설해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수감 중 심리치료를 도입한 것이 2016년 10월이기 때문이다.
2014년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를 했던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당시에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의 이해나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출소 후 적절한 조처가 없었던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속된 범죄 전력은 무차별 범죄의 전조 증상이다. 첫 무차별 범행 이후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첫번째 무차별 범죄는 미성년자 시절 비행의 연장선상이었던 거로 보이는데, 그때 그의 범죄 전력을 보고 재범 위험성을 조사해 재범을 막기 위한 적절한 처분을 했어야 했다.
전문가들은 ‘치료적 사법’을 제안한다. 무차별 범죄자에게도 성범죄자의 경우처럼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치료, 보호관찰 명령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 실장은 “법원이 폭행범에게도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다면 치료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감 중 프로그램도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 교정본부 내 심리치료과는 대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범죄자에 치중돼 있다. ‘동기 없는 범죄 수형자의 심리치료 이수 현황’을 보면, 이들에 대한 ‘치료’는 2017년 24건에서 2021년 7건으로 크게 줄었다.
조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사회안전교육연구원 법심리연구소장은 “심리상담이든 교정 프로그램이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죄의 죄질에 상관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초기 경미한 범죄 때부터 교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자잘한 범죄일수록 교정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년범죄의 배경에는 가정의 해체가 자리 잡고 있는데도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범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사회 내 처우’(보호처분 1~5호)에 집중돼 있다.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21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2만2144명 가운데 79.3%(1만7569명)는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등 1~5호 처분을 받았다.
범죄의 ‘징조’가 나타난 이때부터 비행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환경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은 아이들을 그냥 전과자 취급한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2021년 기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재범률은 12%로 성인(4.5%)보다 훨씬 높다.
범행이 3~4차례 반복되면 소년원 등 수용 처분(7~10호)이 내려진다.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학대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년범이라면 더 쉽게 소년원에 간다. 어른의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만, 소년재판에선 범죄 경중보다 ‘보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년사건 전문가들은 소년범에게 형사 절차를 들이대기 전에 가정환경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복지적 개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소년사건 전문인 박인숙 변호사는 “아이들은 믿어주는 어른이 1명만 있어도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한번 범죄를 저질러 사법 절차로 편입되는 순간 보호시설이나 학교에서 일제히 손을 떼고 법무부 몫이 된다”며 “처벌보다 복지적 관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년법에는 ‘처벌과 복지 사이’의 처분 격인 ‘6호 처분’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6호 처분은 비행 정도가 가벼운 소년범을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에 위탁해 가정에서 배워야 할 역할들을 습득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2021년 기준 소년범 가운데 단 6.5%에게만 내려졌다. 6호 처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소년 범죄는 가정·양육 등 성장 환경과 관련이 있다.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엄벌만 강조하다 보니 재범 예방에 효과가 없다. 비행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개별적 처우가 없는 상황에서 ‘엄벌주의’만 강조하면 적절한 처치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다.
<권지담기자 기사 참조>
(2023.8.15.)
첫댓글 작금의 신림동 산책로 여초교사 성폭행 살해, 신림동 흉기 난동, 합정역 지하철 흉기 난동 등 우리 사회 안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방과 교정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