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깜빡잊고(일주일간) 분실신고안한사이
승인거절출금가능금액부족이라는 카드사의 문자를 받고 그때서야 분실신고를 했다.
(요놈의 건망증을 어쩌나...)
그러다 카드사에 알아보니 경기도에서 77만원을 사용하려했다는걸 알게되고
금전적으로 나에게 피해는 없었지만 그카드쓴 자가 괘씸해
카드사를 통해 카드사용한곳을 알고, 전화해보니
경찰의 공문이 있어야 협조(CCTV등)해줄수있다고,
112에 알아보니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써야 수사를 한다기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로 맘먹고 고소장을 작성했다
그자가 걸리면 처벌은 어찌되냐고 물어보니
초범인경우엔 벌금형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하는말에 망설여진다
그자가 잡힌다음에 상황에 따라 내가 취소를 할수 있지않냐고 물으니
일단 컴퓨터에 고소내용이 기록되면 취소는 안된다한다.
오늘은(그때시간 오후 6시반경) 담당자가 퇴근해서
내일 담당자에게 고소장이 전달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저녁에 생각좀할테니
내일 아침 담당자에게 서류전달시 전화한통화달라 부탁하고 돌아왔다
새벽까지 잠도 못자고 고민을 했다
사용해선 안된다는거 알면서 곳곳에 CCTV가 있어 검거되는건 시간문데인데,
분실된카드를 주워서 왜 일주일동안 갖고 다니고
서울서 분실된 카드를 왜 경기도까지 가서 77만원을 사용하려했을까....등등
애들친구가 그랬다면 어찌할것인가라는 나의 질문에 결론을 내렸다
그자의 의도는 괘씸하지만
애들을 키우는 엄마이기에 용서하기로....
아침에 경찰전화를 받고 바쁘신데 죄송하다고 애들키우는 엄마이기에....
고소장 폐기시켜달라고....
분명한건
내가 금전적 피해를 보았고
담당경찰이 퇴근한 시간이아니었다면 분명 고소를 했을것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도 있는데 잘한건지.....
첫댓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봐주는 세상이길 기도하며~~~
밤새 생각이 많으셨겠네요. 어린친구였나 봅니다..샘 맘이 잘 전해지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