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질주에 도로교통법 ‘유명무실’
인도주행·과속 단속 불응, 골목길로 달아나면 ‘속수무책’…헬멧 미착용 ‘부지기수’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리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5월13일부로 시행중이지만 헬멧 미착용, 인도 불법주행 등 잦은 법규 위반에도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인도에서의 주행이 불가능하다. 또, 법규상 전동킥보드는 ‘25km 미만’으로 속도가 제한되고, 법 조항에 음주운전·탑승인원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도 명시돼 있다.
(지난 5월 30일 저녁6시경, 춘천시내 퇴계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헬멧 미착용 상태로 차도를 역주행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에 따르면 큰길, 골목길, 인도 어디든 달릴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천모 경장에 따르면, 차량 1대로 2명이 3,4 교대로 외근업무를 하지만 통상적인 차량 단속에 더해 전동킥보드까지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고충스러운 일”이다.
차량과 달리 “골목길 주행 등 이동경로가 세분화 돼 있고 과속카메라의 감시를 쉽게 피할 수 있으며,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인도 주행자나 과속주행 등의 전동킥보드 위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적발된 사람이 단속에 불응하고 킥보드를 타고 골목길로 달아나면 차에서 내려 따라가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단속 건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헬멧 미착용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도 작용한다. 춘천시의 경우,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이 허가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대여업체들은 헬멧을 이용자들에 제공하는 않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이를 단속할 근거는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용자들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된상태다. 천경장에 따르면, 헬멧 미착용자들은 “킥보드에 헬멧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상관없는 줄 알았다”거나 “헬멧을 따로 들고 다닐 수 없어 그냥 이용하고 있다”는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전동킥보드 단속건수 약 10만건 가운데 80% 가량이 헬멧 미착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경장은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헬멧의 부착과 관리, 그리고 헬멧 미착용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으면 한다”며 이용자들에게는 원활한 단속 협조와 준법정신을 촉구했다. 문기웅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