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검찰은 PD수첩의 피디와 작가 5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비판글을 올린 나주 국세청 공무원이 파면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전문가 토론회 “정부, 국가기관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2009년 7월 14일(수) 오후 2시 광화문 일민회관 5층 미디액트 대강당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좌세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 박주민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하태훈 고려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양문석 언론개력시민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PD수첩과 같은 탐사보도의 일부 사실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았을 때에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 측면과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를 살펴보고, 명예훼손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장소 2009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광화문 일민회관 5층 미디액트 대강당
○주제 "국가, 지자체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순서
사회 - 좌세준 변호사
발제 1. PD수첩과 같은 탐사보도에서 공익을 목적의 프로그램이, 일부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았을 경우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법리적 측면(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발제 2. 국가, 지방자치단체(장)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나?(박주민 변호사)
토론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주최 민변, 참여연대 공동
(문의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 민변 서선영 변호사 02-52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