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일치
거센비바람 거친 파도
국일호 선장 국일국씨는
일진일퇴 거친파도와 싸우며 전진한다
치열한 사투끝에 드디어 닺을 내리고 그물을 걷어 올린다
거국일치
거나하게 취한체한 어는 시민이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바지를 까고
일을 보는데 오줌도 누고 똥도 싼다
치사한 양반들 많이 먹게나~~
*거국일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일치하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Iraq = 거국 일치의 정치 체제 요구하는 움직임 강해지다2014.07.02.740x555
거국중립내각National Unity Government , 擧國中立內閣
요약 특정 정당에 한정하지 않는 중립적인 정부 내각. 법률로 정해진 용어가 아닌 정치적 용어로 거국내각 혹은 중립내각이라고도 한다.
개요
특정 정당에 한정하지 않는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말한다. 거국내각 혹은 중립내각이라고도 한다. 법률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며, 정치적 용어에 해당한다.
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전시나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할 때 구성한다. 다당제 체제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살리기 위해 각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 내각을 조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비상 시 의회의 모든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거국일치내각(National Coalition Government)'을 구성한다.
내각이란
내각은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행정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무회의가 내각에 해당한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국무회의 제도를 두는 방식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있어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가 다소 혼합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헌법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헌법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대외정책, 예·결산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긴급명령, 행정각부간의 권한 확정, 국정처리상황의 평가와 분석,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 등의 사안은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대통령제에서의 거국중립내각
대통령 중심의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 말 심각한 레임덕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1) 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제의 거국중립내각 역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다. 단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인물로 국무총리를 다시 임명하여 내각을 새로 구성한다. 기존의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본관 전경
목적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로 인한 조기 선거나 국정 공백으로 혼란해지는 상황을 막는 것이 거국중립내각의 목적이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탄핵이나 하야로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시행할 경우 국정에 상당한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거국중립내각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국정 공백기를 빠르게 줄일 수 있으며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한계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거국중립내각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에서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고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제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통령이 가진 권리를 거국중립내각에 모두 이양할 경우에는 사실상 의원내각제가 되어버린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은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이므로 거국중립내각으로 인해 의원내각제 형태의 정부 구조를 가지게 된다면 헌법개정(개헌)에 가까운 조치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거국중립내각을 실현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실제로 권한을 이양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이 법적으로 규정된 정부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한 이후에도 거국중립내각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여야 대립이 벌어져 국정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거국중립내각은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시행하는 사례가 많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는 총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행정부(내각)를 구성하는 정치제도다. 총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다면 의석 비중이 큰 정당들이 연립내각을 구성한다.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이므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는 의회가 내각불신임결의를 통해 내각의 사퇴를 결의할 수 있다.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통해 의회를 해산하여 견제한다.
의원내각제는 이 과정을 거쳐 새롭게 총선거를 시행하여 내각을 새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거국중립내각은 거의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임시로 의회의 모든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형태의 거국일치내각을 구성하기도 한다.
참고문헌・「대한민국헌법」, https://goo.gl/2xKYbQ
출처 : 다음백과 |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