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60억원' 보유했던 김남국… 실명제 직전 인출
김남국, 2022년 코인 60억원어치 보유했다 실명제 직전 인출
김남국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도 확인 못해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가상화폐 코인을 60억원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믹스 코인은 이 시기 대량으로 유입됐다가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뒀던 같은해 2월~3월 전량 인출됐다.
지난해 1~3월 위믹스 코인 개당 가격은 4900원~1만1000원 사이를 오갔지만 현재는 1400~1500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 대규모의 코인이 인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이 코인을 인출한 2022년 2월 말~3월 초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트래블 룰은 가상 화폐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국적·주소 등을 파악해 보내도록 하는 제도다.
가상 화폐 실명제를 시행하기 전 1년간 유예 기간을 둔 상황에서 시행 직전 코인을 전량 인출한 셈이다.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를 현금화했는지, 아니면 대신 다른 가상 화폐를 구입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김 의원이 공개한 재산 목록에 대량의 현금 유입이 없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신고됐다. 단 가상화폐 보유 여부는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에 "(가상화폐는 재산 변동)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위믹스를 보유했다, 안 했다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05/2023050500020.html
“김남국, 미공개 ‘코인 60억’ 있었다…실명제 직전 빼”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액은 15억원
김 의원 “가상화폐는 정보 공개 대상 아니다” 입장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31221&code=61111111&cp=nv
재산 15억 신고한 김남국, 60억 위믹스 코인 보유 의혹
암호화폐 보유, 재산변동 신고 없어…등록 의무 없어
신고 재산 2021년 12억, 2023년 15억 매년 증가
https://www.news1.kr/articles/503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