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보호, 과태료 2백만원으로 될까요?
‘…변호사 우영우’ 인기에 해양 돌고래 몸살…환경단체 “보호구역 지정해야”
17.5%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에 남해 바다의 돌고래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드라마에 주인공 만큼이나 자주 등장한 고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이뤄지는 돌고래 관광이 늘어나 돌고래 서식 환경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 환경단체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제주 지역에서 시작된 돌고래 선박관광은 ‘우영우’ 방송이 나가기 전에는 선박 한 대당 2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면 이 드라마가 흥행한 이후로는 30-40명이 타고 관광을 나가는 바람에 배 안이 꽉 들어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출처: 핫핑크 돌핀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본래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돌고래들은 관광선박들을 보고 방향을 갑자기 바꾸기도 하고 물 위로 점프해 다른 돌고래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계의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관광선박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나타나는 돌고래의 대표적인 반응이다.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선박에 의해 등 지느러미가 잘린 돌고래가 발견돼,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드라마 인기에 따라 뜻밖에 올라간 돌고래 인기 상승 속도에 비해 이들 해양 포유동물의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 ‘인간사회’의 대책 마련 속도는 더디다. 과거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가 있어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50m 이내 접근을 금지’ 했지만 위반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돌고래 선박 관광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규정 위반이 늘어도 속수무책이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발견된 등 지느러미가 잘린 남방 큰 돌고래. 출처=‘핫핑크 돌핀스’,
돌고래 보호의 여론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달 27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당국의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인간 관심’의 돌고래 서식지 침범의 통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온 해양환경단체의 입장은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우선, “내년쯤부터 시행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 업체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그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 해양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더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그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처분은 돌고래 보호구역을 지정해 선박 관광이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당국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리고 이 과태료가 누적이 된 선박에 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행사의 의지를 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일반적인 어업에도 금어기가 있듯이 돌고래들에게도 관광 제한 기간을 두는 방안, 법적 보호종인 남방큰 돌고래 관광 허가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관광업체들이 돌고래를 보러 나갈 때마다 허락이 떨어져야지만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출처: 핫핑크돌핀스, 단체에서 직접 선박관광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된 일은 축하할 일”이라면서도 이 개정안이 관광선박들의 영업 활동에 영향을 주어, 돌고래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가 맘껏 자기 실현을 하며 사는 열린 사회에서 해양포유동물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하고, 그를 위해 시민사회와 당국의 성숙된 의식과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예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