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
10월 21일에 강의하신 '대집행'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1. 행정법상의 대집행과 민사법상의 강제집행은 서로 개념이 다른 것인지요?
2. 토지, 건물 등의 인도 및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라면, 민사를 통해 명도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3. 2번이 맞다면 만약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 또는 토지에 어떠한 자(私人)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대집행이 아닌 민사를 통해 강제로 퇴거집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마찬가지로 '강제이행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실제 사례인데, 저희가 임대해주고 있는 창고(공장)에서 내부적으로 불법증축을 했는지, 관할 시청(경기도 xxx)으로부터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대략 불법증축된 구조물에 관한 내역과 '돌아오는 11월 15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면 강제
이행금(\ 5,548,570)을 부담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15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16일부터 자동적으로 강제이행금 효력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제 2권 587페이지의 판례 4번 강의 내용에서 기간이 도과되어도 이행했다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셨고
반대로 이미 계고를 통해 구체적인 강제 이행금을 명시했기 때문에 실제 자동 부과되는 것인지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서리가 내려진다는 계절입니다. 부디 건강하시어서 좋은 강의로 늘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완전히 다릅니다 2. 맞습니다만 논점은 아닙니다 3. 국공유는 대집행입니다 기간이 지나도 이행을 하면 부과를 못하는데 가급적 기간내에 하는게 안전합니다 일단부과되면 복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