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불법 촬영 피해 잇따라... 규제 강화해야
“저도 모르는 제 영상이 돌아다녀요...”
불법 촬영물들의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법적 처벌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길거리를 촬영한 영상이나 길거리 생중계(일명 라이브캠)가 개인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른 채 특정 신체부위, 노출 있는 의상을 입은 영상이 떠돈다면 어떨까.
피해자 조모(24)씨는 강남역 먹자골목에서 친구와 만나 길을 걸어가던 중 촬영을 당했다. 3개월 뒤, 조씨는 우연히 유튜브를 보던 친구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동영상을 보고 난 후 화가 나고 수치심이 들었고 또 다른 지인이 언제 제 동영상을 볼까 불안하고 초조해요”라며 “유튜브로 신고도 해보았으나 영상이 내려가는 등 다른 조치는 없었어요”라고 호소했다.
현재, 유튜브 혹은 OTT와 같은 개인 플랫폼에서는 ‘토요일 밤 강남 클럽거리’, ‘서울의 미녀들’, ‘새벽 2시에 홍대 거리는 최고네요’ 등의 제목으로 동의 없이 길거리를 촬영해 올리는 경우가 많다. 영상의 조회 수는 2.2만 회에서 많게는 1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공개한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에는 ‘언론사가 신청인이 출연한 모 유튜브 채널 영상 이미지를 동의 없이 보도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등이 있다. 법원은 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 삭제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도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로 민원접수 후 접속 차단 조치이다. 그러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는 아직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영상이 종종 발견된다. 이 영상들은 피해자의 의사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유포되는 영상들로 영상 속 당사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한다.
윤성옥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은 “그동안 인터넷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하는 공간으로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강했다”며 “국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가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언급하며 폭넓게 보장돼 온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 부회장은 “일반인들의 권리침해 부분은 학회, 학자들에게 관심 있는 영역이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라며 “타인의 권리침해를 인지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 필요성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17곳의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의 불법촬영물 등 신고건수는 21만8931건으로 전년도 신고건수 1만4977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리드 및 문장 배치 수정했습니다!)
(2호 기사 관련 말씀하신 사진 첨부했습니다!)
첫댓글 임채린의 2호=사이드뷰의 지역에서로 생각 중이고 이번 주에 명동 닭갈비 골목 나가서 확인하고 보낼 생각입니다.
3호는 내일 중 보낼 생각입니다. 매체는 아직 고민 중이고 추가로 진행하는 것은 없으니 여기서 마무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