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일심 판결을 보면서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행정권 남용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은 재판관들의 인성과 이념에 다소 좌지우지하는 경향이라고들 평가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는 법관을 비롯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구성요소가 중요하며 정권당국자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임명에는 자기 정파에게 유리한 구성을 하려고 힘닿는 대로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이번 사법 농단 등 1심 선고에 5년이 걸린 세기의 재판에서 47개 모든 협의에서 서울중앙지법 1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보면서 지금 재판부(김명수원장) 체제가 처음부터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법관의 전설적 본보기라는 초대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법관이 다시금 떠오르게 된다. 당시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발에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저래라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죄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맞받아쳤다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온 유명한 일화가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애당초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본 무리한 수사였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법체계의 전문적 지식이 별무한 본인으로서는 일반적 당위성이나 일반상식에 의하여 판단할 뿐이고 법적 해석은 무리한 형편으로 가급적 언급을 삼가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사료 된다.
상고법원 설치에 대하여서는 빠른 진행을 위한 법원과 국민의 편의를 위한 유익한 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나 인권, 배상문제 등은 그 당시 선조들의 책임이 크며 현 국제법상으로도 주권면제원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이나 법관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이며 또한 국정농단이나 사법행정권남용 재판거래 의혹이나 재판개입사건 등도 정말로 실체가 없는 어거지 씌우려는 것 같이 판단되기도 한다.
이번 판결은 처음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의 3년의 재판에도 진행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김명수 대법원은 중앙지법 3년 재임 원칙에 따른다며 재판에 의지를 보이던 그를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시켜버렸다.
이번에 선고를 한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박남천 부장판사의 전보로 당시 중앙지법에 새로 전입한 1974년생으로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일심 선고 공판에서 5년 가까이 끌어온 법원은 흔히 있는 일이라 일부 직권남용만은 인정되지 아니할까 염려도 하였지만 지난 해 검찰의 7년 구형에도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중 단 하나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도 다르고 변호사모임인 진보성향인 ‘(민변)’과 보수성향인 ‘(한변)’도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법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분명히 존재하는 사법 농단에 대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반면 사법 농단에 실체가 없다고 보는 법학자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실책에 대해 사법의 정치 예속을 가져온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여 시각이나 이념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우리 대다수 국민은 사법부만이라도 개인을 떠나 임기 중에도 부단한 교육과 교양을 쌓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법부의 독립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1심판결은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중립적이고 정당한 소신 판결을 위하여 혹시나 진행이나 판결에 외부 입김이나 의혹이라도 받을까 봐 거의 3년 동안 점심식사는 담당 세 사람이 구내식당에서 저녁은 각자 집에서 해결하였으며 중앙지법 공식행사나 비공식 모임에도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형사합의부 부장판사들의 경우 같은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워크샵이나 심포지움 등으로 교류할 기회가 제법 있지만 얼굴을 비출 만 한데도 거의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의 특성상 동료· 선후배 판사들이 피고인이자 증인이어서 재판부로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엄격하게 처신한 것 같다”고 하였는데 직원 송년회나 회식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수도승 같은 고립 자세로 직무에 임하였다니 앞으로 이런 자세가 확립되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이 회복되어 국민 생활이 더욱 안락해지길 기대해본다.
갑진년 1월 하순, 옥당 최 주 수 찬.
첫댓글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일심 주심 판결을 맡은 이종민부장판사는 진주고 35회 동기인 이규호 친구의 장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