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도노조, 정상적인 성과급 지급 요청과 함께 1년 만에 다시 총파업 길로
이달 5일 오전 9시경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시행됐다. 이날 시작된 파업으로 서울 지하철 일부 노선과 KTX, 새마을호 여객 열차 그리고 화물열차의 일부 운행이 감축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측은 내일 6일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고했지만 아직 교섭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안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9월 이후로 1년 3개월 만에 시행되는 이번 파업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성과급 정상 지급(231억 원 체불)을 쟁점으로 여러 차례 코레일과 교섭을 벌여왔지만 이날 오후까지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외에도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4조 2교대 전환, 선로 보수 외주제작 철회, 공정한 승진제도, 새 노선 인력 충원과 같은 다양한 노동 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사 측이 철도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코레일 측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사 측의 이익 때문이 아닌 지난 2010년 정부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서 패널티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실시하는 경영 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성과급이 지급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주는 데 반해 철도노동자들에게는 기본급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동자들이 20%를 덜 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 정부가 시행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개편’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은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노사 간 협의 기간이 길어진 코레일은 약 1년 뒤인 2009년 12월에서야 내부 임금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코레일에 영구 징계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철도노동자들은 2018년 - 2021년을 제외한 2010년 - 2024년까지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으로 받아왔다.
지난 2018년 예외적으로 코레일과 노조 측의 노사 협의를 통해 성과급을 기본급 100% 지급으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감사원이 부적정 판단을 내려 2021년 다시 80%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철도노조는 코레일에 결정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코레일은 기재부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출퇴근길 교통에 차질을 빚는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언제까지 무기한 총파업이 진행될지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 체계 운영을 시행한다. 24시간 비상 대책 본부를 가동하면서도 남는 가용열차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열차 운행을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출퇴근 시간 90%), KTX 67%,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생 기자 송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