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든 체중조절 약 SNS 불법 유통 '기승'
10대 미성년자도 쉽게 살 수 있어, ’적발시 5천만원 벌금‘ 마약법 무색
마약 성분이 포함된 체중감량용 처방약이 SNS에서 10대들에게 불법 유통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불법 거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마약 집중단속 기간’을 기존 8~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한 가운데 자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불법적으로 디에타민을 사고 팔려는 글들이 SNS에 올라와 있다.
‘디에타민 팔아요. 20정 보유 중. 정당 0.5로 팔고 일괄해주시면 배송비 포함 10에 드려요.’
나비를 닮아 10대 사이에서 ‘나비약’으로도 불리는 디에타민을 SNS를 통해 불법 거래하려는 메시지다.
이 밖에도 SNS상에는 ‘부모님 허락받고 구매하셨나요?’, ‘디에타민 처방받을 때 초진이면 주민등록증 검사 같은 거 하나요?’ 등 10대로 보이는 메신저들이 이 약을 사려고 정보를 구하는 글들이 수두룩하다.
디에타민은 단기적 체중감량을 위한 약으로 병원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주성분인 펜타민은 의존성이 강해 마약류로 분류되며 16세 이하는 처방이 불가하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개인 거래로 이 약을 매매 및 유통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기자가 직접 미성년자인 것으로 가장하고 디에타민을 거래시도를 해보니 이에 아랑곳없이 판매하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실제 기자가 만든 SNS 계정으로 디에타민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미성년자여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한 판매자는 ’디에타민 인증샷이요‘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에타민의 사진을 보내며 거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박영훈 기획운영팀장은 미성년자, 특히 다수의 10대 여학생들이 디에타민의 부작용에 대해 알면서도 약에 집착하는 현상에 대해 “외모지상주의적 사고, 청소년 발달기의 심리적 특성,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열등의식, 마약성분에 대한 중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박팀장은 “선별되지 않은 과도한 정보의 범람과 균형잡힌 신체보다 화면에 비율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우 마른 여성이 예쁘다는 왜곡된 기준의 형성“도 요인으로 꼽았다.
박팀장은 이 약물을 남용하면 “뇌기능 손상으로 정상적 뇌발달이 어려우며, ‘불안, 환각, 공격성, 공황상태 등의 정서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충동·욕구조질의 어려움으로 폭력·성행위 등 2차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마약의 위험성 인식 및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문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서연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