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율 27.6% 대폭 증가
초중고 등교 재개되면서 교사 등 신고 늘어난 탓…이웃도 신고 가능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줄어들며 주춤했던 아동학대 피해신고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전체 신 접수 건수는 총 5만 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로 크게 증가했다. 2020년 증가율이 2.1%인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런 신고 증가폭의 확대는 말그대로 이미 존재하던 아동학대의 ‘신고 증가’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첫 해에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등교 자체를 못하면서 주변 지인들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제한됐지만 다시 등교가 재개되면서 드러나지 않던 아동학대 사례가 접수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한국아동학대협회 이배근 협회장은 “이웃이나 신고 의무자인 초중고 직원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하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발견되지 않는 아동학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부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중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3만1천486건(83.7%)으로 가장 많다. 이중 친부에 의한 학대가 4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사회복지기관이 많아진 것도 숨어있는 피해 아동들을 발견하는 데에 한몫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77곳으로 전년보다 6곳이 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에 따라 주요 신고 유형도 달라졌다. 2020년까지는 신고의무자 중 초·중·고교 직원의 신고 비율이 5년 연속 최고 수준을 나타냈지만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발생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큰 변화도 생겼다. 응급조치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 보호가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즉각분리제도’가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의거,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 도입 후 응급조치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2020.3.30.~12.31.)의 1천218건에 비해 무려 13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복지법이 아닌,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8% 증가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 등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받는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면, 혹은 의심가는 상황을 알게 되면 지자체,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사회 전체가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법 체계가 갖추어졌음을 주지해야 할 때다. 전민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