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Justice21법학전문카페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92호
공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형사공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안 제80조 신설)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을 신청(안 제81조 신설)
-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1항 신설)
-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만을 특정하여 기재(안 제82조제2항 신설)
- 공탁금의 회수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안 제82조제3항 신설)
-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소명하는 서면, 공소장 사본, 공탁자가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발급받은 서면을 첨부(안 제83조제1항 신설)
- 형사공탁에 관하여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또는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안 제83조제2항 신설)
- 공탁통지서 첨부 및 공탁통지서 발송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안 제84조 신설)
-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출급청구서에 법원 또는 검사가 발급하는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안 제85조 제1항 신설)
- 공탁관은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또는 검찰청에 공탁물 출급청구인과 피공탁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안 제85조제2항 신설)
-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피공탁자와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을 경우 위 서면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봄(안 제85조제3항 신설)
- 제2항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3조(우편료)를 준용(안 제85조제4항 신설)
- 공탁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열람 청구를 제한(안 제86조 신설)
-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안 제87조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심의담당실
전화 02)3480-1881 FAX 02)599-2743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규칙 일부개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