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거부 '꼼수' 선관위, 곧바로 검찰 수사행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결국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수사의뢰 없이도 검찰에서 곧바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통상 행정이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감사원이 직접 감사 후 경고조치 등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녀특혜채용의혹 불거지면서 진상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자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한 채 국민권익위원회에조사를 받겠다고 한 바 있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관위는 주장했다.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했다.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36612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앞...선관위, ‘부패범죄’로 검찰 수사 받을 듯
이종배 서울시의원, 선관위원 전원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못받겠다고 버틴 선관위
‘검수완박’에도 시행령 바뀌어 검찰 수사 대상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도 감사원 감사는 못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란 이야기가 여권에선 나왔다.
최근 선관위에서는 여러 구성원들이 자녀는 물론 친척까지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2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헌법적 관행”을 내세웠다. 하지만 감사원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직접 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도, 법무부는 작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수사를 ‘검찰’이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는 검사의 수사 대상이다. 이를 민주당은 ‘꼼수 시행령’이라 불렀다.
이번 고발 사안에 대해 “피고발 행위인 ‘감사 방해’는 그 목적이 ‘채용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검찰이 부정부패로 판단해 직접 수사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검사 수사 대상 사건이라고 반드시 검찰이 직접 수사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선관위 스스로가 ‘헌법 기관’을 자처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법률 해석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했다. 또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할 뿐, 여기에 선관위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 간부 자녀들이 부모의 근무지에 채용된 사례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채용당시 노골적으로 부모의 신분을 암시한 자기소개서도 공개됐다.
지난해 물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선관위 공무원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의 ‘성장 배경’에 “부모님이 공무원” “어떤 날은 선거를 치렀다”고 적어넣었다고 3일 KBS가 보도했다.
또 인천시 선관위 간부 2명과 충북도선관위, 충남도선관위 간부의 자녀는 각각 ‘아버지 소속 근무지’에 채용됐다고 방송사는 덧붙였다.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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